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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여자친구 동영상 협박 유부남 실형
    기타 2018. 11. 24. 11:45

    여자친구 동영상 협박 유부남 실형


   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性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유부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.


    이날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의 말을 인용해 "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동영상 협박 유부남 A(26)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"고 보도했는데요.


    정 판사는 "유부남인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한 뒤 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반복적으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"면서 "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,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"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



    유부남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(31·여)와 사귀다 다투던 과정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는데요.


    연합뉴스 제공 - 사진


    이별통보에 B씨가 쉽게 받아들이자 이에 화가 난 A씨는 이전에 두 사람이 장난으로 했던 '내기 볼링'에서 딴 금액 6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




    B씨가 이를 주지 않자 5차례가 걸쳐 휴대전화 메신저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는데요.


    동영상 협박 유부남 A씨는 "10시까지 (돈이) 안 들어오면 어찌하는지 봐. 너 동영상에 얼굴도 나왔던데? 결혼도 못한 게 얼굴 팔려서 몸까지 팔려가려고"라는 내용 등을 보냈습니다.



    B씨가 끝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



    여자친구와 헤어진 데 불만을 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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